워낙 엉망에,,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의 나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정리해봤다..ㅋㅋ

참고로 작성 날짜는 2014년 1월 28일.

법이란게 워낙 자주 바뀌어서 말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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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내려갔지만, 직접적인 수정은 하지 않음.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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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썼지만, 안읽는거 다 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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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정리!!

일반적으로 수능친 학생

- 1월 1일이 지나면 술, 담배, 찜질방 가능

- 고등학교 졸업 후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10시 이후 출입 가능

- 생일 이후 완전한 성인(계약, 선거 등 가능)

빠른년생

- 1월 1일이 지나도 할 수 있는거 없음ㅋ

- 생일 지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10시 이후 출입 가능

- 다음해 1월 1일이 지나야 술, 담배, 찜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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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는 읽고 싶은 사람만 읽거라~~

형법이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사항도 많지만, 딱히 필요 없을테니 생략한다..ㅋㅋ


아, 잘못된 내용 태클 받습니다!!! ㅋㅋ


만나이, 세는나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는나이(태어나자마자 1살)를 사용한다고 해도,

언론과 법조문 등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만나이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법과 관련해서 '만' 이 생략되어 있어도, 만나이라고 생각하면 됨.


이 만나이란건 한 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날이 기준이다.

3월~12월 생으로 빠른/조졸없이 학교에 입학하고 수능을 치고, 해가 지나 1월을 맞았다면 보통 한국식 세는 나이로 20살.

하지만 만나이로 따지면 18년 +n개월을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만 18세가 된다.


나이 제한 3단계

이 나이 즈음해서 각종 법적 나이제한에 걸리는 것은 3단계가 있다.

1. 청소년 보호법의 1월 1일부터 제외

2. 각종 법령에서 청소년을 직접 정의하면서 생긴 고등학교 재학 중 제한

3. 그냥 성인(민법상 성인)


충분히 복잡하긴 하지만, 만20세던 민법상 성인이 만19세로 개정되면서 그나마 조금 쉬워졌다..ㅋㅋ


1.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유해(?)한 것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하는 법령이다. 대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술, 담배.

수능이라는 우리나라 사회적 특성상,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 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물론 다른 법에서 이 법을 다시 참조하지 않는한, 다른 법령과는 상관없다.


술, 담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알겠지만,, 또 술 담배 외엔 딱히 청소년 보호법이 풀리면서 가능해지는게 잘 없다..

각 법령에서 다시 청소년을 정의해버려서;;;

찜질방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빠른 년생 중에 대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술,담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일이 지난다고 해서 부모 동의하에 결혼이 가능해질 뿐, 달라질 건 없다. 1년 더 기다리거라...ㅋㅋㅋ


2. 고등학교 재학 제한

영화 및 비디어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항 (극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항 (노래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항 (PC방, 오락실)


아무생각없이 극장을 넣었는데, 극장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다...ㅋㅋㅋㅋ

노래방, PC방, 오락실 등 흔히 '청소년 유해 업소, 10시 이후 출입 제한' 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각 업종을 정의하는 법령에서 청소년을 정의할 때 청소년 보호법을 끌어 쓰지 않고,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이런식으로 직접 정의해 버린다.

고로 일반적인 고3의 나이지만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생일이 지나면 출입이 가능하고,

  수능친 후 1/1 이 지났더라도 2월달 졸업하기 전인 학생은 10시 제한에 걸린다.

빠른 년생의 경우엔 졸업한 후에 노래방, PC방은 10시 이후 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ㅋㅋ

만18세 제한이 있지만, 빠른년생이라면 졸업하고 나면 생일은 다 지나있겠지?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1월 1일이 지나면 그냥 봐주는 곳도 많다지만, 법은 그렇다.

참고로 당구장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10시 이후에 상주 가능! ㅋㅋ


3. 민법상 성인

민법 제4조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 나이는 만19세. 고로 수능친 직후라면 아직 민법상 성인은 아니다.

(결혼해서 성년 의제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성인이 되지 않으면 휴대폰 구매 등 각종 계약은 직접 할 수 없다.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 여기까지)

생일이 지나 만19세가 되면 그냥 성인이다. 투표도 할 수 있고, 결혼도 자유고... 더이상 딴지 걸릴 것이 없음..




사실 이런걸 알아도 막상 써먹으려면 머리아프다..ㅋㅋ

업주가 거부해버리면 답 없기도 하고....

젤 좋은건 그냥 생일이 빨리 지나버리는거....


하지만 늙기 싫어..ㅠㅠㅠㅠㅠ




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별표 4 공중위생엽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2-라-(10) ..생략..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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